‘전교조 시국선언’ 인천지법선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전주지법과 상반된 판결

지난해 6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3명에게 이번에는 인천지법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정반대여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상반된 두 판결은 모두 형사단독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의 임모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김모 정책실장과 이모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 부분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선고 직후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사실상 무죄와 같다”며 “시국선언 관련 재판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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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0-02-05 09:05:09

    판사눔덜두 졸라도와 다른도는 판이하게 다르지 원래 사상이 그러하니 어디라고 다르겠는가? 선생눔덜 까부는거 걍 법대로 잘라버리면 그만 그럼 졸라도 출신 판사애들이 살려줄라나? ㅋㅋ 절라 웃겨 잉

  • 2010-02-05 10:38:55

    이젠 온 국민들을 개판 판결로 헷갈리게 하는 판사들이 대답할 때이다 아니면 너들은 법조계를 떠나거라!

  • 2010-02-05 09:29:08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사실상 무죄와 같다 라는 궤변을 선생이라는 놈의 입에서 나오는 꼴이라니... 사대, 교대 제대로 나온 선생 맞나? 김일성대를 졸업하셨나? 우리 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을받은 선생의 입에서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사실상 무죄와 같다라는 망언이 나오다니... 한심할 뿐이다. 참교육에만 매진해라.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 몰아부치는정신나간 행동이 정당화 될 순 없다. 그런 짓 할려면 선생 때려치고 학원 강사 하면서 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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