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 형량 어떻게 될까
피의자 김길태 씨는 어떤 죗값을 받게 될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성폭력특별법)’상 강간살인죄가 적용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형법에도 강간살인죄(301조의 2)가 규정돼 있지만 1997년 5월 4일에 태어난 이 양은 만 13세 미만에 해당돼 13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김 씨가 이 양을 수일간 감금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법상 감금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강간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량은 실제 재판을 진행해 가중이나 감경 사유를 따져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향후 선고 형량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다.
법원 재판에서는 김 씨가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두번이나 저질러 누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동영상 = 이유리 양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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