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능력과 숙련도가 높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년 연장과 함께 이뤄지는 임금 삭감의 비율도 맡은 업무의 중요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정년을 넘겨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 총액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공공기관에 연봉제가 정착되면 임금피크제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286개 모든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정년을 앞둔 직원 가운데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숙련도가 높은 일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더라도 업무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연봉 삭감 비율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을 맞는 모든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고액 연봉자의 인건비 감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인건비 증가 △업무효율성 저하 △신규 채용인력 감소 같은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 이런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금피크제를 직원들의 정년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적용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등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정한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 표준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만 56세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한 한국전력공사도 이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표준모델은 강제성은 없지만 시행 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정년보다 앞당겨 대상자가 적용 기간을 포함해 받는 총임금이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하는 임직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연봉제가 공공기관에 확산되면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보수 수준과 퇴출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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