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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파장
“국민 알권리” vs “프라이버시 침해” 공방
법원 판결마저 엇갈려 법적논란 커질 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전격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별, 학교별로 교원단체 소속 교사 수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교사 이름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교원단체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전교조 가입 교사 수는 6만1273명이다. 가장 많은 교사가 가입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6만280명)였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교 교원만 비교하면 전교조 교사는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12%)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전교조 소속 교사 수가 지난해 7344명에서 올해 6245명으로 가장 많은 1099명이 줄었다. 이어 경기(1092명), 서울(998명), 경북(730명), 전남(675명)에서 전교조 교사 수가 많이 줄었다.

이날 명단 공개 직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이 실린 조 의원의 홈페이지엔 자녀들의 교사가 어떤 단체 소속인지를 확인하려는 학부모 등의 방문자가 폭주해 한동안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법제처가 지난달 11일 “교원단체 가입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결정을 내린 데 힘입었다. 그러나 명단 공개는 서울남부지법이 15일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이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표 여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공표행위가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라면 앞으로 의원의 모든 공표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역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교원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조 의원의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며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법부 판결을 어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이날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교원단체 가입자 수뿐 아니라 가입 교사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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