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벌금서 4% 떼 기금조성… ‘나영이’는 소급 안돼 치료비만 받을 듯
국회 ‘기금법 통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처럼 범죄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도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내는 각종 벌금의 4%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들어간다. 2008년에 징수된 벌금이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올해 말 약 6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4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금과 △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나영이의 경우 2008년 불구가 될 정도로 성폭력을 당해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법무부로부터 단지 6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았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최대 3000만 원이지만 나영이가 피해를 본 시점은 법 개정(작년 4월) 이전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범죄피해자는 새로 조성되는 기금에서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영이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금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갈 병원비 등은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조금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금이 풍부해지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료비나 학자금 등은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국인 우수인력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원정출산의 경우를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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