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사망’ 예우갖춰 빠르게 직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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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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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복입은 담당관이 2시간내 방문보상 전과정 돕는 유족지원책임관도 신설

다음 달 1일부터는 군에서 전사자나 순직자가 발생하면 ‘사망통보담당관’이 정복을 입고 유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사망사실을 전한다. 또 장례 직후 부대 지휘관의 정중한 위로서신과 유품을 전달하며,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족지원책임관’이 유가족 지원을 전담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병의 증명사진은 태극기와 부대기를 배경으로 촬영해 사망 사고가 나면 영정으로 활용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통보 및 보상처리 절차 개선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보상처리 절차는 천안함 침몰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이 첫 적용 대상자가 됐다. 개선안 마련은 유선으로 사망 사실을 통보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최종 사망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현행 방식이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지 않다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최대한 예(禮)를 갖춘 사망 통보


유가족 통보 개선안의 핵심은 신속한 사망 통보와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는 상급 부대(일부 여단 및 사단 이상)에 즉시 보고하고 상급 부대장은 참모나 주임원사를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임명해 이들이 2시간 이내에 유가족을 방문하도록 했다. 유가족이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부대에 협조를 요청해 그 부대가 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

보상 신청부터 완료까지 출장대행 서비스

장례식후 부대장이 편지
업적-사망경위 꼭 담아야
보상처리 시간 절반으로 단축
증명사진 태극기 배경으로


사망통보담당관은 정복을 입어야 하며 △조의 표현 △사고 경위 △시신 안치 장소 △안내 계획 등을 상세히 담은 구두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사망자나 유가족에게 종교가 있을 경우 군종장교도 동행한다.

사망통보담당관은 사망 통보에 그치지 않고 시신 안치 장소로 유가족을 안내한 뒤 장례행사까지 전담해 지원한다. 다만 사고 내용이 언론에 먼저 보도될 경우 유선으로 먼저 통보한 뒤 방문해 예를 갖춰 다시 통보하도록 했다.

사망자가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과 대대장, 장례위원장은 반드시 위로서신을 쓰도록 했다. 위로서신엔 유가족을 위로하는 글과 함께 △사망자의 전입 이후 배치된 보직, 교육, 기타 생활 내용 △사망자의 공적사항과 업적 △사망 경위와 관련해 확인된 사실 △주변의 긍정적 평가 등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 군이 나서 보상 관련 행정처리

그동안 전사자나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실제 보상까지 통상 2개월 정도 걸렸다. 보상을 받기 위해 유가족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도 12종 13건이나 됐다. 이 때문에 군은 보상을 해주고도 유가족들로부터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개선안은 유족지원책임관을 임명해 보상 신청에서 처리 완료까지 유가족들을 돕도록 했다. 출장 대행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사고 발생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 참모 또는 주임원사를 유족지원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유족지원책임관은 유가족을 대신해 각 군 본부와 관공서 등을 상대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도록 했다. 연금 및 수당,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등이 입금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족지원책임관의 임무가 끝난다.

군이 나서 행정처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재의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월 유족지원책임관 업무수행지침서를 작성해 각급 부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숭고한 희생 의미 담은 영정

국방부는 그동안 인사기록용 사진으로 통일된 규격의 일반 증명사진을 사용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인사기록카드의 사진을 영정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미군은 입대할 때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증명사진을 찍고 이를 영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본보 9일자 A5면 참조
[MIU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사상자 통지’의 세심함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긍심과 애국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태극기와 부대기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부는 임관 또는 진급할 때 정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다. 병사들은 입대 후 신병교육 기간에 군복을 입고 촬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증명사진 촬영에 연간 2억6000만 원의 예산을 배당했다.

해군은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 장병들의 사진 배경에 태극기와 부대기를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려 넣은 뒤 이를 영정으로 사용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동영상 = 故 ‘천안함 46용사’…국민 품에 영원히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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