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10여명 “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30일 03시 00분


김효재 의원도 어제 홈피 올려… “조전혁 혼자 뭇매 안돼… 黨 전체 나서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매일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교조 명단 홈페이지 게재에 동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29일 오후 조 의원에게서 전교조 명단을 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강제이행금 하루 3000만 원’ 등의 감정 섞인,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려 조 의원과 뜻을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당 차원에서의 추진엔 신중한 태도지만 정두언 정태근 진수희 심재철 차명진 강용석 의원 등 10여 명이 명단 공개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조 의원을 돕고 있는 이재교 변호사는 “돈을 안 줄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민사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 조 의원 측은 2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29일에는 강제이행금 결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에서 법원 결정을 무효화하면 그때까지 쌓였던 채무까지 소급 적용돼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만약 항소와 상고를 해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2심과 최종심에서 뒤집힌다고 해도 최종 판결일까지 쌓인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별도로 내야 한다.

한편 전교조에 이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조 의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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