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원 교사-공무원 280여명 명단… 檢 “3일까지 제출해달라” 黨에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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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활동 의혹수사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직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30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가 있는 전교조 교사 및 전공노 소속 공무원 280여 명의 당원 명부를 5월 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민노당에 요구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노당 중앙당사에 수사관 2명을 보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민노당 측에 전달했다.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영장 사본을 공문과 함께 민노당 관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대상 사본(당원명부 사본)을 민노당 관계자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민노당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민노당이 당원명부 사본 작성과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원명부) 원본 전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일 뿐 민노당의 당원 현황 전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업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대신 당의 자진협조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측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주말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0여 명이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동아논평: 전교조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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