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타임오프 무효” 한노총 점거 농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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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연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법정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의결 또는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번 타임오프 확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6·2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법정시한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하지 못하면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기고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의결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도 이날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물 7층 임원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금융노조 측은 “법정시한을 넘겨 불법 처리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원천 무효”라며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 확정안을 적용하면 금융노조의 전임자 수는 295명에서 16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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