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2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판결이 유죄 6, 무죄 2로 엇갈린 가운데 처음 열린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어짐에 따라 향후 다른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4일 홍성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 지부장(55)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지부장 등은 올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벌금 70만∼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이찬현 지부장(52)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한 대전지법 단독재판부의 1심 무죄 판결(2월 25일)을 파기한 뒤 이 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홍모 전교조 전남지부장(5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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