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도 북한이 유령회사와 해외 범죄조직을 활용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수출해 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28일 AP통신은 지난해 6월 2차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본문 47쪽과 첨부 문서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저지른 4건의 불법무기 수출과 2건의 사치품 수입 등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 6건과 북한이 제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한 수법을 소개했다.
먼저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용 컨테이너의 화물목록을 가짜로 작성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이름을 쓰는 등 다양한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12월 35t의 북한산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에서 적발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회사 소유이면서 뉴질랜드와 홍콩의 유령회사에 임대 또는 전세 계약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올 2월 북한이 콩고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관련 부품을 여러 개로 나눠 반출한 뒤 해외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적발됐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반출 금지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무역중개상은 물론 해외 범죄조직 등과의 연계망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및 일반 무기와 관련된 물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이란 시리아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공급했으며, 시리아의 다이르알주르 지역에 있는 핵 관련 시설의 설계와 건설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남천강무역회사 등을 통해 미얀마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8개의 법인과 5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 8개 회사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회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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