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3제]“시각 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부여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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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82조1항과 88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해당 조항이 비(非)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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