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볼 수 없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됐을 때에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이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명단공개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의원은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동시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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