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송정책국장 “한 항목이라도 기준점수 미달되면 탈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통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본계획안 발표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며 “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종편 선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헌재가 개정 방송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로서는 유효하게 효력 있게 형성된 방송법에 따라 종편 사업 추진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최소 납입 자본금 규모를 단일안으로 제시했는데 의견이 수렴된 것인가.

“복수안으로 제시하면 자본금의 미니멈과 맥시멈의 범위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막고자 했고, 아울러 1개연도 영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자본금을 제시하면 더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승인 최저 점수는 한 항목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탈락인가.

“승인 최저 점수는 모든 심사사항과 항목에서 최저 점수를 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과락의 개념이다.”

―신문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정 과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언제쯤 결정되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3월에 세 개의 전문 분야로 구성돼 논의하고 있다. 19일 공개 토론회도 연다. 늦어도 10월에는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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