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신재민 부인, 비상임 감사 취업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2004년 전자부품회사 근무… 野 “전문성 없고 등기 안돼”
申측 “작은 기업 대개 비등기”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2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모 씨가 2004년 전자부품회사에 비상임 감사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나운서 출신인 윤 씨가 회계나 경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윤 씨는 2007년 신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하며 급여가 없었을 때 신 후보자의 중학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한 설계감리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위장취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장 의원이 4대 보험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1987년 방송사 아나운서를 그만둔 윤 씨는 17년 뒤인 2004년 2∼11월 전자부품 회사인 A사에 비상임 감사로 취업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토대로 환산한 윤 씨의 11개월 치 급여는 300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회사 임원들의 평균 급여와 비슷했다.

회사의 2004년 주총 공시자료엔 다른 비상임 감사 3명은 등재돼 있었지만 윤 씨의 이름은 없었다. 당시 회사 공동대표였던 B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비상임 감사는 기억하지만 윤 씨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소기업의 비상임 감사는 보통 비등기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2003년 7월 매입(5억2000만 원)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2년 뒤 같은 값에 되팔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양도세 탈루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현재 문화부 차관인 신 후보자가 2007년 1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 측은 “정당법과 달리 공무원법에는 차관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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