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은 잘못이지만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8·8개각에 따른 청문 대상 10명 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이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해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긴다고 알맹이가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은 20, 21일 자체적으로 ‘모의 청문회’를 한 결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좀 더 정교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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