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던 세제정책이 일자리까지 늘려야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고용 중심의 세제 방향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폐지하는 대신 투자를 하되 고용까지 늘려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설비시설에 투자하면 7%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고용을 전년도보다 더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설비투자를 100억 원어치 하더라도 전년보다 고용이 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도보다 1명 더 고용할 때마다 1000만 원씩 공제해준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제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하지만 고용을 늘리면 세제지원 한도를 넘어 인원 1인당 1000만 원씩 추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 한도가 70∼9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는 1조9000억 원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감세(減稅)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너진 셈이다. 늘어난 세수 중 1조3000억 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1400억 원은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으로 귀착된다.
한편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모두 빠졌다. 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 여부는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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