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세계인의 술로/3부]<4>무한 도전, 무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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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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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생이-블루베리-황토와 어울리고… 음악 들으며 술술…나? 특허 받은 막걸리야!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오희 과장(앞줄 오른쪽)과 최준영 심사관(앞줄 왼쪽) 등 직원들이 막걸리 제조와 관련해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 특허청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오희 과장(앞줄 오른쪽)과 최준영 심사관(앞줄 왼쪽) 등 직원들이 막걸리 제조와 관련해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 특허청
발효탱크에 들어 있는 막걸리에 스피커로 음악을 들려줘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를 만든다? 상상 속 막걸리 얘기가 아니다. ‘그린 음악에 의한 약·탁주 제조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받은 막걸리 제조법이다. 이 특허를 보유한 사람은 대구에서 20년 가까이 막걸리업체 ‘새대구주조’를 운영해 온 박준철 씨(63). 박 씨는 “음악을 들려주며 키운 가축이나 식물의 맛과 생장이 좋다는 점에 착안해 막걸리에 음악을 들려줄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금을 마련해 시설을 확충하는 대로 이 막걸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 급증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12건에 불과했던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 17건, 2008년 2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9건의 특허가 출원돼 지난해 전체 출원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5년(2005∼2009년)간 출원된 막걸리 관련 특허 중 가장 큰 비중(65%)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와 관련된 특허다. 마늘, 버섯 같은 채소를 비롯해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나, 매생이 같은 해산물을 넣은 막걸리 등 기존에 한약재 위주였던 재료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키토산, 셀레늄 등 건강기능성 재료를 첨가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허도 다수 출원됐다. 막걸리에 황토를 섞거나 산삼 씨앗을 파종해서 키운 어린 삼을 첨가한 막걸리 제조법 특허도 있을 정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이어서 2007년 1건(경북 문경시), 2008년 1건(대구시), 2009년 2건(경북도, 전남 진도군)이던 지자체의 특허출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8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제조 공정이나 장치 관련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생막걸리 소비가 늘면서 특허출원 역시 살균 막걸리 중심에서 생막걸리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발효와 살균 공정을 개선해 숙취나 침전물을 줄이는가 하면 급속냉각 등 보관기술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순당은 2008년 막걸리 발효 과정의 탄산가스 생성을 제어하는 기술특허를 등록해 유통기한을 늘린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배상면주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막걸리를 빚는 도심형 간편양조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 실용화 가능성 높은 특허는 드물어

산학 연구도 활발하다. 참살이탁주는 한경대 산학협력단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토종벌꿀을 첨가해 저장성을 개선한 막걸리 제품을 출시했다. 경희대, 성균관대 연구팀과 막걸리 속 유산균의 효능 연구를 진행하는 국순당은 조만간 특허출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막걸리 관련 특허는 출원 건수 대비 등록률(심사통과)이 평균 20% 선으로 매우 낮아 문제로 지적된다. 출원 특허 상당수가 심사 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것. 어렵게 등록을 마쳐도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5년 넘게 막걸리 관련 특허 심사를 담당한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최준영 심사관은 “영세업체나 개인 출원자 비율이 높아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거나 출원 명세서 작성기술이 부족해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전=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 막걸리 시장 진입장벽 크게 낮아질듯 ▼
6m²이상 탁주-약주-청주 발효실 기준 삭제


막걸리와 같은 탁주, 그리고 약주 및 청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m²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탁주, 약주 및 청주의 발효실 기준이 삭제된다. 또 민속주의 경우 발효실, 담금실, 증류실에 대해 정해 놓은 면적 기준 역시 삭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해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탁주나 약주의 첨가물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 주류법은 탁주나 약주의 발효 과정에 과일 같은 첨가물을 넣으면 과세 항목을 과실주로 분류해 막걸리와 약주(5%)보다 훨씬 높은 세율(30%)을 적용받아 왔다. 이 때문에 첨가물은 살균 과정에만 넣을 수 있어 막걸리 등 전통주의 다양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발효 과정에 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을 첨가하더라도 원료 총중량의 10% 이하라면 5%의 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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