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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나한일, 2년6개월 실형 선고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0-08-27 07:59
2010년 8월 27일 07시 59분
입력
2010-08-27 07:00
2010년 8월 27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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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56)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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