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병역체계 개편정책인 사회복무제의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항목에서 사라지는 등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제는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취지로 보충역과 현역 면제자 중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양로원이나 재활원 보조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해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방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예산에 592억5800만 원, 2009년 예산에 513억3200만 원이 배정됐던 병무청의 ‘사회복무지원’ 예산은 2010년 예산에선 ‘사회서비스 분야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해 인력 소요기관에서 편성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2011년 예산안에서는 항목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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