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는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만 그대로 기존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므로 국토부가 대행협약을 깰 수 있는 법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약정해제’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 약정해제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대행협약서상의 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경남도는 “(대행협약서 조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가 협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행협약은 하천법에 따른 것으로 하천법에는 협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해제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며 “소송으로 간다면 경남도가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였는지, 사유가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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