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처남 만나고… 北찬양글 126차례 배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7일 03시 00분


인터넷신문 대표 구속… 편집인 등 3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 등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터넷신문 ‘자주역사신보’ 대표 조모 씨(54)를 구속하고 편집인 성모 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글과 동영상 등 1600여 건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가져와 홈페이지와 블로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1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종일종미 매국 쥐떼 척결하자’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일반인을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57차례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는 북한 대남공작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팔로어 3000여 명에게 무차별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회원으로 가입해 ‘김일성 태양 인민수령 만세’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댓글을 48차례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성 씨는 2008년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김정일의 처남 고영복과 네 차례 만나 술 접대를 받고 특산물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영복과 수십 차례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고구려 사학자료를 건네고, 남북 사학 학술교류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2010년 12월 17일자 A12면에 “김정일 처남 만나고…北 찬양글 126차례 배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김정일의 처남과 회합·통신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신문 ‘자주역사신보’ 편집인 성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바, 성 씨는 수사 결과 찬양·미화 혐의는 일부 게시물(기소유예 처분) 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합·통신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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