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가 사상 최대인 27만8530마리를 기록하면서 매몰 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모든 우제류를 도살처분한 뒤 인근에 구덩이를 파서 묻고 있다.
매몰 작업은 4∼5m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동물의 사체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덩이 바닥에는 침전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을 깔고 생석회, 톱밥을 뿌린다. 또 흙을 덮을 때는 가스와 침전물이 빠져 나오도록 2개의 관을 세워서 넣는다.
하지만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매몰이 이뤄지다 보니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올해 1월과 4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 포천과 연천의 매몰지역을 분석한 결과 87.2%가 배수로가 미미하거나 가스배출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초기에는 현장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매몰 방법을 모르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최근 예방 차원에서 돼지 2만191마리를 도살처분한 충남 보령에서는 매몰지역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매몰 작업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 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매몰 방법과 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을 했다”며 “환경오염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매몰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 현장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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