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대가로 15억 뒷돈, 상인회장-건설사 임원 등 적발
수뢰 기사 썼다가 돈받고 삭제, 일간지 - 인터넷언론사 기자도
대구 서문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상인연합회장과 전직 공무원, 건설회사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홍창)는 2005년 12월 화재가 난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상인연합회장 최모 씨(49), S건설 부사장 강모 씨(55), 건물 관리업체인 G사 직원 김모 씨(38), 브로커 김모 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시공사 선정을 돕겠다며 S건설에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지난해 12월 말 사직한 모 언론사 기자 이모 씨(42)도 구속 기소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한 비리도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은 아케이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 대구 중구 행정지원국장 김모 씨(63)와 상인연합회 부회장 정모 씨(49), 감사 최모 씨(46)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터넷 기사로 올렸다가 삭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 씨(41)와 모 일간지 기자 신모 씨(49)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인연합회장 최 씨 등은 서문시장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5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뒤 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 직원 김 씨가 S건설 입찰 자료를 유리하게 꾸미고 채점 기준을 조작했다. 최 씨는 재건축 조합원들을 독려해 이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김을 넣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브로커 김 씨는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상인연합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직 기자 이 씨는 S건설 부사장 강 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2000만 원을 관리업체 직원 김 씨 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들이 서로 공모해 이권을 챙겼지만 감시하거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권력형 비리를 확인하고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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