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혐의 경찰대 출신 강력계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9일 03시 00분


“헬멧 쓰고 강도위장, 때려 숨지게”
경찰 “범행현장 족적 일치”… “살해이유 없다” 혐의 부인

현직 경찰 간부의 친어머니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대전지방경찰청 이모 강력계장(40·경정)을 존속 살해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10기) 출신인 이 계장은 21일 오후 11시 25분경 오토바이 헬멧을 쓴 강도로 가장해 어머니 윤모 씨(68)가 사는 대전 서구 탄방동 H아파트에 들어가 윤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흉강 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의 집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등산화 족적을 발견했으며 이 족적이 이 계장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건 발생 시간으로 추정된 21일 오후 11시 20∼49분 한 남자가 윤 씨 집 아파트 계단을 두 차례 오간 장면을 아파트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보했다. 이 남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상태였으며 폐쇄회로 앞을 지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나갔다. 경찰은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탐문 수사 끝에 이 남자가 착용한 헬멧이 이 계장이 20일 대전 중구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산 것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이 계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도 경찰이 이 계장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데 한몫했다. 이 계장은 범행 시간 전후에 “공원을 산책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공원까지 가는 길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 계장이 금전 문제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계장이 지난해 금융권에서 4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식 투자로 모친 재산에 많은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식 투자를 위해 4000만 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아파트와 토지, 상가 등 12억5000여만 원어치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망 시 1억2000여만 원을 받는 보험(3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이 계장을 상대로 범행동기를 집중 추궁해 조사한 뒤 29일경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계장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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