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약혼자 A 씨(35)를 소개받은 B 씨(32·여)는 6개월가량 연애한 끝에 A 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쳤다. A 씨의 직장 친구와 결혼 축하 모임도 가졌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약혼자인 A 씨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진 B 씨는 ‘임신했는데 자연유산한 것 같다. 수술해서 너무 아프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어머니가 기도하다 너와 결혼하면 불행하다는 계시를 받았는데 꿈에서 결혼 후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며 B 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충격을 받은 B 씨는 약혼 파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A 씨 어머니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A 씨는 B 씨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 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법원 측은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신뢰가 손상됐으니 결혼이 무산된 것은 B 씨의 책임’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파혼을 통보할 당시 B 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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