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정 경기 성남시의원(36·여)의 ‘주민센터 행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성남시와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판교동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 이모 씨(23) 가족은 9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씨 측은 경찰에서 “이 의원 가족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 의원의 어머니는 이 씨 집을 찾아가 가족에게 “내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의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이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받진 못했지만 충분히 뜻이 전해졌다고 보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룰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주민센터에서 이 씨가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방과 서류를 집어던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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