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인혜 교수 중징계… “일관된 진술 확보” 징계위 첫날 전격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사실관계 충분히 파악한 듯… 金교수측 “통보받으면 대응”

서울대가 징계위원회 소집 첫날인 28일 전격적으로 김인혜 성악과 교수(49·여)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06년 3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박사는 8차 회의 끝에 파면됐다.

당초 서울대 안팎에서는 김 교수의 신분과 소명절차 과정 등을 고려해 징계위가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경 김 교수가 회의장을 나오면서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 교수는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회의를 속개한 징계위는 오후 5시 50분경 위원장인 박명진 서울대 부총장이 나와 “파면으로 결정됐다. 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집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종료됐다.

김 교수 측의 법적 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징계위가 단 하루 만에 파면을 결정한 것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와 관련해 “김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최고 단계이며 확정되면 5년간 교수직 등 공직 재임용이 금지된다.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인다. 김 교수 측은 공식 통보를 받은 뒤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재영 서울대 교무부처장과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파면 사유와 김 교수의 주장은.

“소명 내용과 심의 내용은 법률상 비공개다. 공개하면 개별 위원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김 교수와 법률대리인이 소명한 내용, 피해 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검토했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김 교수가 추가 제출한 (A4용지) 70장 분량의 소명서를 모두 읽으면서 파악하느라 많이 걸렸다.”

―파면 결정을 통보했나.

“회의가 오늘 끝났고 이를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총장이 의결서에 서명하면 공식 통보한다. 통보된 날부터 파면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 수위 중 가장 중징계인 파면을 선택한 이유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 공무원 징계 기준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참조하면 될 듯하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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