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상하이 스캔들’ 논란과 관련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해임 처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18일 김 전 총영사에 대한 해임 처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인 김 전 총영사는 24일부터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없다.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 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김 전 총영사가 해임 조치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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