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유해 콘텐츠 취급” 업계 씁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소위를 통과한 20일, 게임업계는 차분했지만 이 제도의 효율성에는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구게임 ‘슬러거’를 운영하는 네오위즈의 관계자는 “지금도 남의 ID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로 취득한 ID로 로그인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제도가 시행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출발한 이 제도 때문에 게임문화는 더욱 음지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도 “셧다운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많은 청소년들은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변칙을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게임을 ‘유해 콘텐츠’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넥슨의 한 개발자는 “셧다운제는 한마디로 해로운 게임 콘텐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발상”이라며 “이처럼 게임 생산국에서도 금지하는 유해한 게임을 어느 나라에서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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