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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위자료ㆍ재산분할 50억대 소송당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5 11:56
2011년 4월 25일 11시 56분
입력
2011-04-21 18:44
2011년 4월 2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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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의 '이혼설'로 파문이 커진 가운데 그가 거액의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여) 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해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씨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그는 소장에 서태지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송 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도 그들이 '그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씨가 탤런트 이지아(33·여·본명 김지아)이고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지아가 원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는 이혼 청구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23일을 3차 변론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산분할 신청이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 혹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별도로 내기도 한다.
간혹 외국 법원에서 이혼한 커플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나누려고 국내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서태지 컴퍼니 측에서는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 외에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서태지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위가 주목된다.
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을 이유로 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특정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혼인에 관한 사실을 단정하기는어렵다'고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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