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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방통위 “스마트폰 앱 ‘위치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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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03:00
2011년 4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11-04-29 03:00
201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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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인증마크 부착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안심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10월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인증 마크를 줄 계획이다. 이런 인증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인증을 받은 안전한 앱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방통위는 이날 “애플코리아가 방통위의 공식 질의에 조만간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전문가 연구반에서 이 답변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코리아에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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