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돈이 빠져나간 계좌 가운데 불법 인출 소지가 큰 거액 예금주와 차명 예금주를 30∼40명으로 압축하고 구체적인 인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 16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 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로 총 인출금액은 5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은행 임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5곳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총 7곳에서 예금이 인출된 3588개 계좌(1077억 원) 전체에 대해 자금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인출 경위와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인출 정황이 있는 거액 예금주와 차명 예금주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해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예금 피해자들은 1일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에서 사흘째 밤샘농성을 하며 지난달 18일 VIP 고객의 부정인출 신고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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