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출발 직전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측정결과 이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다른 항공기 기장과 교체되는 소동 끝에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3일 아시아나 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기장은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걷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밖으로 끌려나왔다.
6차례의 측정결과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 효력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적발된 기장을 대신해 다음편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을 교체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애초 인천으로 가려던 OZ8532편(112명 탑승)은 예상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오전 8시16분에 출발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 음주로 적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별도 징계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항공사 과징금 부과현황'(2009~2011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기장이 음주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사전에 적발돼 해당 항공사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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