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 직원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6일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감사의 청탁을 받고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을 묵인해줬는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구속된 10여 명의 임직원에게서 금감원의 묵인 아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이 그동안 8차례나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는 금감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 전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4명이 각 계열은행장과 함께 골프 접대에 나서는 등 금감원에 대한 로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수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주주들을 협박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최모 씨 등 4명을 이날 구속했다. 최 씨 등은 퇴직한 뒤 대주주들을 협박해 각각 5억∼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도 대출 컨설팅 의뢰를 동생에게 몰아줘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이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도 이날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H상호저축은행과 A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 지분을 담보로 제출하겠다”고 속여 170억 원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N투자사 박모 대표(44)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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