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장기간 수발하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이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어머니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다며 요양원에 외박을 요청해 귀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어머니를 혼자 극진히 부양해 왔음에도 병세가 악화되고 스트레스도 가중되자 심신이 극도로 지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연민할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직후 피고인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가 반성하며 경찰에 자수한 점, 극진한 부양 사실을 알고 있는 누나와 동생은 물론 이웃 주민 등 주변 사람들까지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8월 초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평소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어머니 박모(67)씨는 지난 2001년 집에서 쓰러진 이후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치매 질환을 앓아 왔다.
올들어 요양원과 병원 4곳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온 박씨는 증상이 점차 악화돼 식사를 못하고 토하는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박씨를 돌보던 아버지는 지난 2007년 간암으로 숨졌으며 이씨가 운영하던 학원도 병 수발을 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한 탓에 문을 닫게 됐다.
이런 치료 과정을 지켜보던 이씨는 박씨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차라리 낫다고 여겨 자신도 뒤따라 목숨을 끊으려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