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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빌딩 소송…고소영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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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21:22
2011년 11월 1일 21시 22분
입력
2011-11-01 11:20
2011년 11월 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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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개입 근거 없어”…건설사 보수비 배상
연기자 고소영이 자신의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억 원대 빌딩 신축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일,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 모 씨 등 2명이 고소영과 이 건물을 만든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소영 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거나 보수요청을 받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J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에 빌딩을 갖고 있는 박 씨 등 2명은 2006년 자신의 건물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의 신축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고소영 소유의 빌딩의 가격은 100억 원대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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