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의 여신도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아 인터넷에 올리고 성관계를 알선한 뒤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의 현직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신도에게 받은 알몸 사진 등으로 협박해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정모 씨(3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 씨의 알선으로 여신도와 성관계를 맺은 조모(40), 김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 씨(40)는 수배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 8월 발신번호표시 제한 수법으로 여신도 A 씨(39)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은행 대리로 소개해 상담을 통해 환심을 산 뒤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돼 당신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힘이 될 것 같다”고 속여 사진을 받았다. 이후 “원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변태적인 사진 20여 장을 전송받았다.
사진을 확보한 정 씨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제가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조모 씨 등 남성 2명과 2 대 1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알선했다. 정 씨는 자신을 또 다른 가공인물로 위장해 A 씨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라고 줄기차게 협박한 뒤 A 씨가 목사인 자신에게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협박범과 만나 문제를 무마해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후 문제 해결을 빌미로 A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까지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경찰들조차 신도를 성적 노예로 삼은 목사의 반인륜적 모습에 치를 떨 정도였다”며 “정 씨가 어떻게 성직자가 됐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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