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루탄 김선동’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6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특수공무방해죄 등 적용 검토

검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가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도 24일 보수단체 ‘인권KOREA’가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6부(부장 전형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에 즉각 배당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속되는 국회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검찰이 칼을 빼든 배경이다.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참고인 조사→최루탄 전문기관 감정→조사 결과 검토→김 의원 소환조사→사법처리 수위 결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144조) △형법상 국회 회의장 소동(138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화약류 무허가 소지(10조, 18조) 등 세 가지다. 형법은 국회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소동을 부린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화약류’인데 김 의원이 최루탄을 무단으로 소지해 사용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던 국회 사무처는 검찰의 수사로 부담을 덜게 됐지만 시간을 끌며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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