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 첫 접수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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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틀만에 불거진 檢-警 갈등대구 수성署 “경찰청 지시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정식 시행된 뒤 이틀 만에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대구지검의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했지만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검찰 내사 지휘 사건은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 내용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대구 수성구 상동 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조합 관계자가 택지 보상금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검찰에서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가운데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진정이나 탄원은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는 받지만 고소 고발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정이나 탄원 등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나 풍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수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접수해 조사하거나 검사 지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과 경위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며 “이번 내사 지휘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 다각도로 따져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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