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즉시 격리” 與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은폐 교사 징계’ 특별법도

한나라당은 26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급우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할 수 있게 교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날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항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개정안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전학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담도록 했다. 1회 정학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모든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은폐·축소 보고한 교사는 징계하고, 예방에 기여한 교사는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가 가해 학생을 교실에서 즉시 격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사의 훈계에 따르지 않을 때도 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권 약화에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