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7시경 주부 이모 씨(40)가 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W아파트에 이 씨의 어머니 윤모 씨(69)가 찾아왔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윤 씨는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 문을 열자 이 틈을 타 윤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이 씨는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들어왔다”며 어머니를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모녀가 불화를 겪어온 것은 바로 윤 씨의 남녀차별 때문이었다. 딸 셋에 외아들을 둔 윤 씨는 아들만 애지중지했다. 장녀 이 씨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만족해야 했지만 아들은 대학교까지 졸업했을 정도였다. 최근 윤 씨는 집안 재산마저 모두 아들에게 물려줬다. 남동생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이 씨에게 “빚은 없던 일로 하라”고 했다. 윤 씨가 이날 딸 이 씨의 집을 찾은 것도 “남동생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찢어버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어머니 윤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차별 받아온 서러움에 최근 돈 문제까지 겹치자 이 씨가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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