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사는 피해자 김 양의 부모가 학교에 5차례에 걸쳐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고 신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가해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데 그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과 동급생인 채모 군(15) 등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김 양을 괴롭혀 왔다. 지난해 3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김 양은 8개월 뒤인 11월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 6명의 명단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란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뒤 경찰은 채 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이 중 주도적으로 김 양을 때리고 괴롭혀온 채 군과 김모 군(15), 구모 군(15)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이 잇달아 학교 측 책임에 문제를 제기하자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통보했다.
안 교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측이 서면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가해학생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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