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문이 열리지 않아 하차를 못한 승객들에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개인 돈으로 ‘차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정차역을 지나칠 경우 승객에게 보상 여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12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5분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역까지 운행하는 호남선 새마을호 1115열차가 오후 8시 2분 장성역에 도착했지만 5번 객차 문만 열리지 않아 하차 승객 16명 중 6명이 내리지 못했다. 열차 탑승객 A 씨는 “장성역에서 하차를 기다렸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열차가 출발했다”며 “출발 즉시 열차 승무원에게 따지자 ‘역주행이 불가능하니 다음 역에서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탑승했던 승무원 B 씨는 종착역인 광주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항의 승객들에게 “개인적으로 차비를 지급할 테니 외부에 이 문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승객은 그냥 돌아섰지만 나머지 승객은 B 씨로부터 5000∼2만5000원의 차비를 받았다.
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된 12일 오전까지 사고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열차가 해당 역에서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지나쳤다”며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무마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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