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 기소)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73)에 대한 1심에서 27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볼 때 돈의 성격이 청탁 대가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을 더욱 경계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바 있어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좌우로 흔들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