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저축은행 비리’ MB 사촌처남 김재홍 씨 1심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8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 기소)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73)에 대한 1심에서 27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볼 때 돈의 성격이 청탁 대가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을 더욱 경계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바 있어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좌우로 흔들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재홍#제일저축은행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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