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2 거짓신고땐 벌금 대신 최대 29일 구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일 03시 00분


경찰, 법원에 협조 요청키로95차례 허위신고 등 2명 영장

경찰이 112 거짓신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대신 구류(拘留)를 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허위 신고자는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론 인신구속을 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류는 1∼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지만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은 미미해 벌금 대신 구류가 선고되도록 법원 측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2 거짓신고자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 형사입건 비율은 1% 남짓이고 나머지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월 17일부터 20여 일 동안 모두 95차례에 걸쳐 112에 ‘자살을 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한모 씨(46)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783차례나 112에 전화해 “종질 잘해라, 종 ○○○들아’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어모 씨(35)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112거짓신고#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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