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해열제-감기약-소화제 11월부터 편의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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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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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일반의약품 20개 안팎의 품목을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 15년간의 논란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대한약사회도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내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찬성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될 품목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20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 24개를 편의점 판매용으로 제시했다.

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있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포장 단위를 줄이거나 1회 판매 시 일정량을 넘으면 바코드에서 계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약사법#국회#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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