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112 신고자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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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위치추적법

경찰이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과 관련된 긴급구조요청에 한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규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과 위치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위치조회 사실을 6개월에 한 번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방과 해양경찰은 2005년 긴급구조기관으로 분류돼 신고자에 대해 자동 위치추적을 해왔지만 경찰은 위치조회 권한이 없어 피해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 자체가 ‘내 위치를 빨리 파악해 출동해 달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위치추적법 통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112 신고자에 대해서만 위치조회가 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오남용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7년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 2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제동을 걸어 실현되지 못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112위치추적법#국회#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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