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월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계기로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른바 ‘석해균·이국종법’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당시 석 선장이 총상을 입고 한국에 돌아와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자 중증 외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면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경제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을 미뤄온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근거가 된다.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응급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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