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합진보, 정당 사상 최악 폭력]“통진당 헌정질서 파괴… 정당해산 청원 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5일 03시 00분


국민행동본부 “이번주 제기”
검경, 폭력사태 본격 수사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 및 폭력 사태와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이번 주 중 법무부에 정당해산 청원을 내기로 했다. 정당해산이란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는 제도로 헌법 제8조 4항에 규정돼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청원을 받아들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제소해야 한다(헌법 89조). 헌재가 해산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113조 1항). 서 대표는 “만일 법무부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위헌정당으로 분류돼 해산된 정당은 없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도 “통합진보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며 “당 주요 간부들의 종북 행태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당내 분위기만 봐도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트위터에는 “헌재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정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할 국정운영은 측근비리 척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요청하는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과)는 “위헌정당인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해보는 것 자체도 유의미한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통진당 폭력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12일 통진당 중앙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통진당 당원 200여 명을 사법처리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통합진보#정당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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